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030200)에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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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채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선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