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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이승현 기자I 2019.03.15 20:25:28

유해성 입증자료 등 폐기한 혐의
檢,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가습기메이트’ 판매업체인 애경산업 전 대표와 전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도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애경산업 직원 이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 등을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애경산업의 내부자료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 부사장도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지난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실험자료 보고서가 없다고 증언했다. SK케미칼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고서를 고의로 숨겨왔으며 최근 들어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SK케미칼에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업체가 공범관계라고 보고 있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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