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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최소 6개 법률 제·개정돼야”

송이라 기자I 2018.05.21 15:08:46

청와대 ''몰카처벌 강화''·''여성도 국민, 국가보호 요청'' 청원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21일 ‘몰카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를 요청’,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답변 마감인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청원에는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한 가운데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한다”며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다.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 뿐이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이 청장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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