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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1차 준비기일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공범들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들은 입정 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또박또박 말했다. 특히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장 전 지검장은 “공무원입니다”, 이 검사는 “검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 변호인들은 자료 복사가 되지 않아 사건 검토가 덜 됐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검사 측은 여기에 덧붙여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전 원장이 검찰 수사에 ‘국정원 존폐’와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보고 ‘심리전단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대응 기조를 실행해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지검장이 당시 원장 직속 감찰실장으로서 다른 국정원 주요 간부들과 함께 간부진TF에 소속돼 적극적으로 사법방해 공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에 대해선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이던 고 변창훈 검사를 통해 간부진TF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공실을 심리전단 사무실로 위장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장 사무실에는 간부진TF에서 선별한 문건들이나 ‘대북 심리전 활동’에 부합하는 일부 문건들만 비치됐다.
또 검찰이 요청한 ‘원장님말씀자료’ 등의 녹취록·문건 등을 제출하며 정치공작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고의로 지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사전에 만나 허위진술을 지시·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원 전 원장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 급조한 해외출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도 허위의 공문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농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해진 만큼 다음 재판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