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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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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07.12 15:48:33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의 거처 대안 마련"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정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승객 등에 대한 무임운송을 유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150원으로,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강남∼정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작년 140억원을 넘었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신분당선 측 주장이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마련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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