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함태수 사무총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를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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