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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제약산업은 R&D가 생명인데 투자 여력이 없다. 은행에서 계속 빌려서 투자를 했고 무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이다”면서 “제약산업 R&D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업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데, 플랜트 투자도 R&D의 연장선이다”며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20~30% 범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한적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일몰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예정돼있다. 내년부터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에 주어지는 세제혜택 범위를 시설투자까지 확대하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사노피와의 기술 수출 계약으로 임상3상시험에 필요한 의약품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 글로벌 임상시험에 투입할 대규모 물량이라서 신약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봄에 착공하는데 3000억원이 소요된다. 사노피로부터 계약금 5000억원을 받지만 R&D 투자에 시설 투자까지 하려면 사실 벅차다”며 신약개발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주형환 장관이 “얼마 전까지 세제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와 R&D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자 임 회장은 “그것 하나만 주신다면 제약강국으로 가는데 틀림없이 큰 힘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장관은 “바이오업계는 최근 대규모 성과를 거둬서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는 제 2,3의 한미약품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지원체계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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