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벌금으로 진 '빚 4000만원' 때문에 신불자 돼

김병준 기자I 2015.09.24 17:42:46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인분교수’ A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폭행 행위에 가담한 제자들에게 징역 6년형이 구형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인 B 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는 A 교수와 범행에 가담한 두 제자의 재판에 두 번 모두 참관했다며 “어떤 분은 자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끝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 자기는 폭행 도구만 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B 씨는 또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A 교수의 최후 진술에 대해 “100% 믿지는 못하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의 소개 덕분에 B 씨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분교수’ A 교수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된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다만 B 씨가 피해를 당하던 중 가해자 A 교수에게 빌린 4000만원의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하는 처지다.

B 씨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지만 내 명의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가해자 A 교수의 범행과 빌린 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B 씨는 이자율 30%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