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자본시장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도 유도하는 강경책을 병행한다.
저PBR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공시 제도를 오는 11월 2일 최초로 공표한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PBR 수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 제도 개선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당정은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한 뒤 내년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근 위원은 “올해 말에 우선적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겠다”며 “내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게 되는데 잘 안 한 기업들은 (위탁을)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식으로 반영해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여러 의원의 안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11월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에 10월에 계속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축적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