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박 후보는 “A씨가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유세용 피켓을 빼앗고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