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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화재 피해를 봤다.
이들 중 1곳은 시설이 모두 탔으며,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가 발생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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