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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원다연 기자I 2025.04.02 15:43:2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공영(00184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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