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4일 “최근 중소기업 등이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외화대출 상환과 외화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며 은행별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만기도래하는 외화 대출금의 의무상환비율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 KB WISE 컨설팅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 만기연장 시 영업점장도 전결권을 갖도록 해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종합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입기업의 경우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횟수 제한 없이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수출입기업이 선물환을 거래할 때 적립보증금을 면제하고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본점 외환사업본부 내 별도 팀을 운영해 수출입 관련 사항 문의 시 지역본부 담당자가 영업점 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당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한다. 연지급 수입신용장 개설일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횟수 또한 기존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 외화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할때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허용 일수를 27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고, 뱅커스유산스 만기연장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업은행은 외화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원금·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연장해주는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등을 제공한다.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할 때 담보금 적립을 면제해준다.
산업은행은 내년까지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기간을 연장해 운영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설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우대방안도 연장해서 수출기업에 수출환어음 및 내국신용장 매입 환가료율에 특별 우대요율을 적용한다. 원화결제시 환율을 우대하고 송금수수료 등을 감면해준다.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또한 외화대출 만기 연장,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수입보험 고객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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