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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868 요원의 국회 투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처장은 요원 보호를 위해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7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868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재차 요구했고 정 처장이 이를 다시 막았다고 한다.
계엄 당시 방첩사 868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맡았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이 진행되자 급해진 여 전 사령관이 타 임무를 맡고 있던 868부대까지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