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에 관계자는 우 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은) 오늘(5일) 갑작스러운 면직 재가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처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은 지난 12월3일 위헌·위법한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 사실상 지휘했다”며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등 내란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위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수사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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