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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하단방면 강변대로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 옆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 B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운전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리창을 깨 조수석 문을 열어 구조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