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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 절차는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다. 이번 소송은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예명)씨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더탐사는 지난해 7월 19~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의혹의 근거로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 간의 통화 내용을 올렸다. 매체는 이번 의혹을 ‘청담동 게이트’로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키 씨의 음악카페를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지목하는 방송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법원은 더탐사 측이 주장한 ‘의혹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본안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직후 강 전 대표는 “통상 이런 사건은 정정 아니면 반론 보도를 통해 끝나는데 영상 삭제를 넘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건 가혹한 조치”라며 “해당 영상은 비공개 상태고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원고 측 이익을 추가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