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방안 등을 담은 시정조치안에 대해 동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사회는 5명의 이사진 중 찬성 3명, 기권 1명, 불참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조원에 달하는 부채 탓에 돈을 벌어도 순손실을 기록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육책으로 ‘알짜사업’으로 꼽히는 화물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꼽혔던 사업부였던 만큼 매각 결정은 회사 이익에 반해 자칫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단을 내리기까지 이사진 사이에서도 진통이 상당했다. 특히 매각 찬성 측에 섰던 것으로 알려진 사외이사 1명의 소속 회사가 이번 합병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여서 ‘이해관계에 놓인 이사진의 투표권 유효성’ 문제도 불거졌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유럽 노선 일부 이관 등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곧바로 제출했다. EC의 승인 여부는 내년 1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EC는 내년 1월 말 승인, 일본은 내년 초 심사 종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EC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아 있는 경쟁당국(미국·일본)의 기업결함 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무상황이 열악한 아시아나항공을 돕기 위해 7000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재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