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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11시간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남태현, 서민재씨에 이어 유씨에 대해서도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걸까. 판단이 쉽지만은 않다. 유씨의 경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밝혔던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 유씨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점이다. 여기에 유씨가 꾸린 ‘마약수사통’ 검찰 출신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 ‘호화 변호인단’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유야 어쨌든 최근 마약류 범죄 단속에 고삐를 죄는 경찰이 사회적 주목도가 있는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연거푸 ‘체면’을 구긴 것 아니냐는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장 신청이 과정상 필요한 절차였다는 해석도 따른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지속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 신청·청구가 불가피한 절차상 수순”이라며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구속 코앞까지 갔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찰과 검찰이 작심한 마약 범죄 수사 ‘본보기’에서 모양새는 빠졌지만 향후 송치와 기소에 앞서 수사 효율과 여론 조성 등 ‘실익’은 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유명인에 대한 영장 신청이 ‘무리수’가 아님을 보여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