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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업 워크아웃 관할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노희준 기자I 2023.04.04 17:55:0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워크아웃 직원 업무상 책임 면책 내용도 담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 여당이 올해 10월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4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촉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로 인해 고통받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계기업 수는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어려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을 말한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대출+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 수도 2019년 210곳에서 2021년 160곳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지난해 185곳으로 늘어났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워크아웃으로 재도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 성패와 무관하게 채권단 담당 직원의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 채무 감면 결정에 대한 문책 등을 걱정해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반복될 경우 워크아웃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된 뒤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현재 6번째 한시적 일몰법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말 일몰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촉법 연장을 위한 구조조정 TF’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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