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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고소가 들어온다면 유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대표는 현재 김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다. 유 전 대표가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신청한 기간에 hy가 인수할 수 있도록 김 대표가 정당하지 않게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 전 대표는 hy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로 다른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8일 이사회에 참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쉬코리아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hy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안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 등 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상 hy의 메쉬코리아 인수가 마무리 된다.
유 전 대표를 제외한 메쉬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네이버(18.48%) △GS리테일(18.46%) △현대자동차(8.88%) △솔본인베스트먼트(7.51%) △김형설 대표(6.18%) 등 과반의 주주들이 hy 유상증자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hy가 유상증자를 하는 편이 투자자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더불어 작년 경영난을 겪으면서 유 전 대표와 의사 결정 과정에 갈등을 겪은만큼 hy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 전 대표는 입장은 상반된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잠원동 hy본사 앞에서 진행한 시위에서 기자를 만나 “GS리테일의 경우는 유통회사인 hy가 메쉬코리아 부릉을 인수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등 주주들의 생각이 다를수 있다”며 “창업자를 무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는데 대해서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