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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최종 선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경찰위는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하고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위는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