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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