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경찰관이 공탁금을 받아간 점, 장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며 별도 무죄 선고하지는 않았다. 기소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봐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흰색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적발됐다. 장씨는 이미 2019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출동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 뒤통수를 2차례 들이받아 혐의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