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비가 모두 고갈됐다”면서 “분양이 계속 늦춰지면서 공사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합측은 민원 제기 및 내달 1일 현대건설 사옥 앞 집단 시위 등을 계획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 조합은 파산하고, 6000여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둔촌주공은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측과 시공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25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존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524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해당 계약서를 임의로 날인했다”면서 “또한 조합 측은 기본중의 기본인 시공사업단이 공사내역서와 공정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일반분양가 산정은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산정되는데, 이 중 건축비가산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의 품질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 분양 절차에 돌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단 측은 2019년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계약 변경 안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대의원 결의와 조합장의 계약서 날인을 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비 대여도 있지만 사실 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비는 선투입해서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가구수가 1만1000가구에서 926가구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합의를 했고, 마감 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모든 합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 전면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조차 불투명해졌다. 현재 둔촌주공은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감정평가가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분양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 일반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둔촌주공은 올해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3.3㎡당 최소 3700만원을 원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3㎡당 2978만원을 제시했다.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시공사와 조합측의 금액차가 크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업이 지연될수록 양측 모두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