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 “공공조달시장서 ‘반칙가격’ 없앤다"

박진환 기자I 2021.02.08 14:00:00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 가격관리 대폭 강화
가격위반 신고 포상금제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메인화면 캡처.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질서를 훼손한 사안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한 제품 수가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등 모든 물품에 대한 실시간 가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전담할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모델명 또는 미미한 스펙 차이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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