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한 없는 기술원 직원이나 시보공무원이 현장조사단 구성
분담금 부과 대상 기업, 책임 면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환경부가 독성물질를 함유해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과정에서 부실조사를 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은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한 기술원 직원이나 조사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보공무원들이 현장조사단에 구성됐으며 그 결과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 2020년 6월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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