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후 2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10일로 한정된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연장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이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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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환자거나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 실시 △자녀의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격일 등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노동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을 지난 4일 기준 11만9764명에 지원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더불어 비용지원도 연장하도록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