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전날에 이어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 소재 벤츠 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벤츠와 함께 고발한 다른 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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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의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벤츠의 경우 해당 기간 판매한 12종 3만71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인증 취소·리콜 명령을 내렸고 벤츠에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벤츠 측은 환경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본사와 한국법인, 회사 대표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3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의 최고 133배가 배출돼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