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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사도 벌금형”..송희경, n번방 방지법 발의한다

김현아 기자I 2020.03.23 15:27:27

“악의적·반복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적극검토 해야”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도 벌금 신설
불법촬영물 방조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익명 네티즌 n번방 회원 인증. 사진=에브리타임


미성년자 및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이용의 삼중고리 끊는 ‘N번방 방지법’를 대표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달한다.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지만, 지난 21일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의 네티즌이 n번방에서 다운로드한 성착취물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는 네티즌도 상당하다. 해당 네티즌은 “아니 뭐가 문제야? 이런 게 있는 게?”라며 “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말해줄게”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가 1분도 안 돼 삭제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한 20대 조씨.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준비 중인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위의 네티즌도 처벌받는 것이다.

또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 · 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되어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와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 재조정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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