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0~16시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미터(50㎍/㎥)를 초과하고 내일 역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 단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이 지역의 180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활용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위반 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 지역난방공사 등 환경부와 자발 협약을 맺은 수도권·충북 22개 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선다.
인천지역 석탄화력발전소 6곳도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60곳 중 8~15기의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출력을 80%로 제한키로 했다. 11일에도 전국적으로 10기는 가동을 멈추고 47기에 대해선 80% 출력제한을 시행한다.
각 시·도는 이날 하루 비상저감조치 점검·단속을 하고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도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