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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향후 새로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석유화학·철강 등 19개 업종에 대해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기존 먼지·황산에 더해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2017년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으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신청방법을 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 그 구체적 안내 대상과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부업 연체이율 규율 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을 은행 등 일반 여신기관과 동일한 수준인 24%로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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