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2016년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은 전자발찌 착용자 A씨에게 귀가지도를 위해 인천보호관찰소가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30여분간 지켜보다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도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등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과정에서 발생한 779만여 건의 경보 중 769만여 건(98.7%)의 진위를 음성통화로만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와의 대면이나 전화통화, 현장출동 등의 형태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음성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섬범죄자가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경보가 울렸는데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아동놀이시설 출입이 금지된 B씨가 지난 2018년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러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의 아동놀이시설에 들어가서 경보가 4분이나 울렸는데도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 확인 시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등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하는데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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