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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혐의는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8월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하고 거래명세서에 제 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해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이씨 소환조사와 서울 여의도 자택 등 압수수색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이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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