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읍소전략 통했다" 신동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2보)
구독
한광범 기자
I
2018.10.05 15:49:48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신동빈
#
롯데
주요 뉴스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추경호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격앙
양육은 예스, 결혼은 노 정우성 사는 강남 고급빌라는[누구집]
'혼외자 논란' 속 정우성·이정재 회사 이달 합병절차 시작
밀린 월급 신고해서 뭐하나, 그냥 퇴사…직장인들 '눈물'
1000만원 훌쩍 넘는 장례비에…“無빈소 장례식 해요”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