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출범한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950년 육군 특무부대, 1953년 해군 방첩대, 1954년 공군특별수사대로 새롭게 출발했다. 1960년 육군 특무부대는 방첩부대로 개칭해 보안부대로 영역을 넓혀갔다.
기무사의 절정은 1977년 육·해·공군 기무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 때다. 이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5공 독재정권 탄생 등 암흑의 시기를 주도한 부대로 평가된다. 정권 창출을 주도한 군 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들이 사령관을 맡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하나회 출신으로 각각 20대와 21대 보안사령관을 역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도 15대 사령관을 지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순수 군 관련 업무로 조직과 체제를 축소하는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과 사상검증 등 불법 활동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일면서 전면적 개혁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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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무(機務)’라는 이름은 ‘근본(根本)이 되는일’,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 등의 의미였다.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은 어색하고 낯설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된 기무부대의 위장 명칭인 ‘안보상담소’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지만, ‘군사안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름은 부자연스럽다.
통상 ‘안보’라 하면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군사보안’은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는 영어 표현인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또는 디펜스 시큐리티(defense security)에도 부합한다.
‘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의 기무사령부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인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 제7조제1항도 기무사의 임무가 보안지원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첩이나 보안사고 조사, 수사 지원 등도 크게 보면 보안지원 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꼭 사령부라는 용어를 붙여야 한다면, ‘군사보안지원사령부’ 정도의 이름이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약칭이 ‘보안사’로 불릴 수 있어 옛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군사보안지원본부’라고 명칭을 바꾸면 과거 역사와의 청산 뿐만 아니라 수행 임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일반적 표현에도 부합한다. 약칭은 보안본부, 영어 명칭은 Defense Security Agency(DS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