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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제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H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H교수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3일 오전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수년간 피해를 입고 H교수에 의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최소한의 책임감 없이 판결을 내린 징계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교수라는 동료 의식에 기대 가해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장 앙쪽 끝에는 ‘서울대 정신이 죽었다’는 의미로 화한 4개가 세워졌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윤민정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어떤 생각으로 징계위가 H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지 모르겠다”며 “이는 ‘H교수의 성폭력과 갑질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마주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오는 14일 1차 동맹휴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사회대 소속 H교수는 2012년부터 4년간 학생들에게 H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자택 청소 등을 시키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 H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너는 좀 맞아야 돼”·“남자 없이는 못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교욱부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징계를 9개월간 연장했다. 결국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감사 결과 H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권고했지만 징계위는 인권센터가 권고한 정직 3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의 결정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지난 1일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됐는데도 징계위의 결과가 사안에 비해서 경미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징계위의 정직 3개월 처분을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며 “다음 달 8일에도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