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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알려진대로 상한액을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으로 조정하고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10만원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이 제시하는 수준조차도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결정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더 이상 현실을 핑계로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