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와 세종시의원 등 징계 받은 당원들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당헌당규상 탈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복당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당무위 소집은 당대표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이해찬 의원 복당원서, 당원 징계철회요청서’가 담긴 봉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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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이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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