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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불구속…다음주 정준양 기소 여부 결정"

성세희 기자I 2015.10.27 18:21:16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라서가 아냐…건강 때문에 불구속"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신병 처리를 다음주쯤 결정 예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이 전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기소 여부도 다음주쯤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삼자 뇌물수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북 포항 소재 티엠테크가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켐텍에서 일감을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티엠테크 실소유주이자 최대주주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장을 지내는 등 이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수사팀은 건강상 이유로 올해 여든인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관련 범죄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 검찰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난해 이 전 의원이 수술을 받았고 고령이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앓아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임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앞서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점도 수사팀에 부담이 된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명박(74) 전 대통령 친형이라는 점을 배제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친형임을) 고려했으면 여기까지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도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전 의원과 함께 포스코그룹 협력업체 특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서 다음주쯤 정 전 회장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개별적으로 (정 전 회장 등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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