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애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추가로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 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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