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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고 증거 숨기면 매출 3% 과징금…박민규, ‘침해사고 은폐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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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9.1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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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사고 의심만 돼도 접속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자료 은닉·폐기·위조·변조 시 최대 3% 과징금
매출 산정 곤란하면 20억원
LGU+ 수사·KT 제재 계기로
은폐 제보자 포상금도 도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서버나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둘러싸고 사고 이후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실은 법안에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LGU+ 수사·KT 제재…‘사고 후 증거’ 쟁점 부상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앞서 관련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사고 경위 파악을 어렵게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KT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펨토셀 관리 부실과 악성코드 감염 사고 은폐·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전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할 것인지가 제도적 과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개정안도 이 지점을 겨냥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존 제재와 별도로 사고 이후 증거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조사와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개보위, 사고 의심만 돼도 ‘증거보전 명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 대상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자료보전 명령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행위에는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자료제출 요구나 출입·검사 전에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고, 출입·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를 정할 때는 은닉·폐기·위조·변조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경위, 조사 방해 정도, 행위로 얻은 이익,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 제보자 포상…가담자도 감면 가능

은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신고·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법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개인정보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나 제보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해 사고 은폐 행위를 조기에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거짓 신고나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계기로 사고 이후의 증거 확보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 있다.

개인정보위 역시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박 의원은 “증거가 사라지면 사고의 진실도 밝힐 수 없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수 없다”며 “끝까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어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확실히 보전하고 은폐와 조사방해는 막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민규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이주희·문진석·김한규·박홍배·강준현·손명수·전현희·김재원·한민수·이강일·윤준병·김용만·유동수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고 포상금과 은닉·폐기 등에 대한 과징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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