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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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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8.26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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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사법 체계 선진화 출발점"
국힘, 협조에도 반대 뜻 밝혀
"청문회 불가피해 통과 용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여기에 국회가 법정 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임명이 아닌 국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서 형사사법, 또 수사 권한을 적절하게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 협조는 했지만 검찰 개혁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냐. 행정안전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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