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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신청자 8026명 중 5957명(중복자 97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누적 지원액은 2024억원으로, △간병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비 지원 △긴급의료 지원이 제공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요양급여·간병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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