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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46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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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9.26 15:56:02

피해자에게 요양급여·간병비 등 지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4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환경부(사진=이데일리)
환경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새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됐지만 피해 등급을 받지 못한 1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신청자 8026명 중 5957명(중복자 97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누적 지원액은 2024억원으로, △간병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비 지원 △긴급의료 지원이 제공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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