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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찢고…전국 곳곳 벽보 훼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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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05.30 19:03:51

서울·인천·전북·대전 등 벽보 훼손 신고 잇따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벽보 훼손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걸린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로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사전투표 기간 전북 경찰이 접수한 선거 관련 신고는 약 28건이다. 그 중 벽보 훼손은 2건이다. 선거 관련 상담 문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4건, 소음 민원 7건, 투표지 훼손 1건 등이다.

대전에서도 벽보·현수막 훼손이 약 53건 적발됐다. 지난 29일에는 40대 A씨가 대덕구 법동의 한 아파트 앞에 게재된 후보자 벽보를 찢은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여성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30일 오전 4시 33분께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도 오전 8시께 이 후보의 선거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벽보 훼손 범죄는 본투표 날인 내달 3일까지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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