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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로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사전투표 기간 전북 경찰이 접수한 선거 관련 신고는 약 28건이다. 그 중 벽보 훼손은 2건이다. 선거 관련 상담 문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4건, 소음 민원 7건, 투표지 훼손 1건 등이다.
대전에서도 벽보·현수막 훼손이 약 53건 적발됐다. 지난 29일에는 40대 A씨가 대덕구 법동의 한 아파트 앞에 게재된 후보자 벽보를 찢은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여성 B씨가 체포됐다. B씨는 30일 오전 4시 33분께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도 오전 8시께 이 후보의 선거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벽보 훼손 범죄는 본투표 날인 내달 3일까지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