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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화된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당초 여야의 이견이 커 28일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의료대란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며 극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1차 관문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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