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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6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거나 약을 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