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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흉기 꺼내 “다 죽이겠다”던 女…CCTV 공개한 경찰

강소영 기자I 2023.10.18 20:27: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파출소를 찾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제압된 가운데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사진=MBC 화면 캡처)
18일 MBC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이같은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8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경남 창원시 삼계파출소에 분홍색 상의를 입은 70대 여성 A씨가 찾아온 당시 상황이 담겼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들어와 익숙한 듯 파출소 소파 한구석에 앉았고 경찰관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 받으며 40분 가량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팔짱을 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이 챙겨온 가방을 뒤적였다.

A씨가 해당 가방에서 꺼낸 물건은 신문지가 싸여진 흉기로, A씨는 갑자기 흉기를 싼 신문지를 풀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 죽여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경찰은 바로 삼단봉을 뽑아 들었고 A씨 주변을 에워싸 대치하다 A씨가 잠시 시선을 돌리자 흉기를 쳐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놀란 A씨는 제압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B 경사는 MBC에 “(A씨가)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게 되면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흉기를 몸에서 떨어뜨려 놔야겠다 싶어 삼단봉을 꺼내 칼날 부위만 내려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옆집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며 경찰에 상습 신고를 해왔다. 이에 출동했던 경찰은 아무런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A씨는 100번 가까이 신고를 해왔다.

흉기 난동을 벌인 이날도 A씨는 자신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해 등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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