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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서초 소재 고가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 공제한도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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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와 동일)의 혜택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례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시 공제액이 18억원(부부합산·기존 12억원)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67세)가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50 지분율로 부부가 공동소유(부부 공동명의 특례)한 경우는 기본공제(12억원)에 세액공제(70%)를 더해도 68만2560억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공제액이 18억원이 되기에 부부 각자 19만5000원(합산 39만1000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