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담을 넘어 빌라에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앞에서 창문 안쪽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상 행동을 의심한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빌라에 침입한 뒤 창문 안쪽 바라보며 음란행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